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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 일반 신문독자 입장에서 볼 때도 한성본은 소위 말하는 재판본인데 유일한 초간본인 중앙본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 되는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소위 말하는 교수들의 설명은 왠지 어색해 보이더군요말 그대로 초간본은 처음 출판되는 책입니다. 그게 2종류나 세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근대사의 출판물중 문화재가 되는 첫 사례라 하니 신중하게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