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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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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지정건..
작성자
김영숙
작성일
2009-03-16
조회수
1612

경주시 동부동49-1번지 (북성로91) 앞과옆 (북쪽)에는지정되엇으며 이 번지는 문화재지정구역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므로 위 지정구역에 빠지더라라도 경주읍성 축조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실지답사하고 추가지정에 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엇을경우 앞으로의 조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현재와 비슷한위치와 조건의 집을 구입할수있을지가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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