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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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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명칭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 표기
작성자
학인
작성일
2009-05-12
조회수
1595

1.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07년부터 새주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2009년 까지 전국 230여 시군구 새주소 변경완료, 2010년까지 병용, 2011년부터 새주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이 법에 따라 정부대전청사 주소가 둔산동에서 선사로로 바뀜)

2. 정읍 진산동 영모재의 문화재 명칭 가운데 진산동은 2011년부터는 사용되지 않아 그때 다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함으로, 등록추진중임 현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새주소는 건물 위주로 부여되어 국가 재난 체계나 방위체게도 새 주소체계로 바뀌게 되어 있어, 건물문화재 명칭은 문화재 방재와도 관련됩니다..

4. 정읍 진산동은 새주소체게에 따르면 구게진입로, 구암모퉁이길, 백운길, 삼군1로, 삼군앞동산길, 여술길, 웃넘매길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5. 따라서 역사성을 살리면서도 새주소체게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명칭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며, 정읍 진산동 영모재도 다른 명칭제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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