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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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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함평 칸타타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김형남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62

-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50-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함평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2022년 03월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하여 주민 공람·공고, 의회의견 청취, 함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함평 및 전라남도 관련기관(부서) 협의,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되어있음.

- 영광군에 속해 있는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는 2010년 9월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되었으며, 함평 칸타타 컨트리클럽 부지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1구역에 해당하여 허용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0-94호 관련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를 적용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전문가 3인의 검토의견을 득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음.

- 영광 불갑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경우 2022년 12월 지정되었고,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함평 골프장 사업구역은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170m~200m 이격되어 있어 별도 협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음.

- 다만, 2023년 12월 불갑사를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하고자 지정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결정 시 외곽구역으로부터 500m 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됨에 기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저촉이 됨.

-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은 불갑사만이 아닌 불갑사 도립공원이 포함된 구역이며, 불갑사 도립공원은「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 규제사항이 있음. 이러한 현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정에 불이익을 받는 함평군 및 기 사업 토지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됨.

- 함평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함평군과 MOU체결 등을 이루어 적법한 법규에 의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주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은, 개인토지의 개발 및 활용에 제한 될 수 있다 판단되어 국가기정문화재 지정요건에 대한 재 검토를 강력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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