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제주방선문 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은 불합리적임을 민원신청합니다
작성자
보름달
작성일
2012-09-15
조회수
1442

제주방선문이 아닌 방선문에서 멀리 떨어진(약 2 키로) 하천과 소나무밭
까지 포함하여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하천과 소나무밭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있는 평범한 하천과 소나무 밭에 불과합니다. 그소나무밭 주위 500M이내에 있는 농지소유자들은 문화재 보호규정에 묶여 태풍에 날아가 버린 과수원 창고 지붕 수리 조차도 맘대로 못한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백성에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명승으로 부적합한 하천과 소나무밭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흔히 볼수있는곳 이란 걸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빨리 깨닫고 철회하여 주시기 간곡히 민원신청드립니다
2012년 9월 15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