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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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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명칭의 변경에 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21

문화재청이 거창군 최고의 명승지이자 여름철 관광지인 '수승대'의 명칭을 '수송대'로 변경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문화재청이 오래된 명칭의 역사성이 중요하다고, 역사적 연원이 오래된 명칭으로 변경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퇴계이황 선생이 수승대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용된 1543년 이후 부터 오늘날 까지의 역사는 부정되는 것입니까?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변경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삼국시대 설이 고문헌에 증거로 남아있는 것 보다 역사성이 더 뛰어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고문 변경사유 중 1)-(3)문항에 수승대 명명 이후에도 '수송대'와 '수승대'명칭 혼용이라 하였는데, 거창 사람 대부분은 '수승대'라는 명칭을 사용중이고 심지어 여름철 피서를 즐기러 오는 인근 대구 사람들도 수승대라 알고 있습니다. 25년동안 고향에 살아온 본인도 '수승대'라하고 위천면 당산리 80넘은 어르신도 한평생 '수승대'라 합니다. 한평생을 한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수승대'라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혼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소통 그리고 지역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공고문에 나오는 관련근거에 적절치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예규 제227호(2020.12.1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지침’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1항에 따르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3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았기에 이는 문화재청의 독단적인 결정이므로 철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항에 행정적, 교육적,사회적 제반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승대 주변 상가 대다수가 수승대점으로 등록되어있고(예를 들어 수승대 마트) 농협도 수승대 농협이어서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 할 수있기 때문에 철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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