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거창 수승대 명칭 변경 반대
작성자
윤하르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139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위의 지침에 따라서 수승대를 수송대로 바꾸겠다는 문화제청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반대합니다.
1에 따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 수승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창 군민 대부분이 수승대라는 명칭을 인지하고 있기에 해당 명칭이 대표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송대라는 이름이 수승대로 바뀐 이후에도 수송대로 불린 사료나 문헌자료 역시 발견된 바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문화재청의 이러한 결정에는 수승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인 거창군은 물론이고 거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지침이 존재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거창 수승대의 명칭을 수송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