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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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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회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
2010-03-14
조회수
1736

문화재청 공고 2010-36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인 김현기(이하 민원인)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69 번지 대지 3,838제곱미터의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는 40여년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에 사적으로 인하여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국가의 문화재구역지정만으로도 민원인의 재산권이 4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추가로 지역을 사적지로 지정한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사유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으란말입니까. 본 토지뿐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껏 재산세를 내가며 활용은 제한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적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개인이 받는

재산상의 불이익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사적지추가 지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위 토지를 매입하시고 지난 수년간의

재산적 손해와 주변 토지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해 주실 것인 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 내용이 정확히 본 민원인에게 전달되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검토 후 의견을 결정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이메일:2gil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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