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 협의를 거치지 않은 명칭변경은 무효 입니다.
- 작성자
- 최성현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132
수승대의 명칭은 수승대 지정관광지와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명칭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로) 서울수도를 예전 한양으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칭변경 할 수 있는지요!
지역의 고유 명칭은 현재의 명칭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명칭변경을 하실려면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충분한 지자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