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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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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입니다.
작성자
김기한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46

장수동 60-1번지 및 60-8번지는 은행나무로 인하여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제한되어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재 등록 지정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요건을
1단계 완화하여 주실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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