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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저정 예고
담당자
양호열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7
토론기간
2020-12-08 ~ 2021-01-07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3405

◉문화재청 공고 제2020-3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중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0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정사항(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당초 지정면적 : 216필지 407,660㎡(문화재구역)
ㅇ 추가지정, 축소 및 해제
- 추가지정 : 11필지 14,612㎡(문화재구역), 9,020㎡(보호구역)
- 축 소 : 축소 전) 2필지 4,502㎡(문화재구역) → 축소 후) 2필지 810㎡(△ 3,692㎡, 문화재구역)
- 해 제 : 22필지 29,318㎡(문화재구역)
ㅇ 조정 후 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추가지정․축소 및 해제 사유
ㅇ (추가지정) 정밀시굴조사 결과 가마와 폐기장이 분포 확인된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요지의 훼손 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ㅇ (축 소) 정밀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은 유구(가마)가 확인된 지역 중심으로 축소
ㅇ (해 제) 정밀시굴조사 결과 공방지, 숯가마 등의 유구만 발견되거나 유구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해제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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