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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고성 내산리 고분군
담당자
김경희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22-05-03 ~ 2022-06-02
등록일
2022-04-27
조회수
1465

⊙문화재청공고 제2022-16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성 내산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고성 내산리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 보호구역 21필지 28,085㎡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추가지정 사유 :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특성을 보여주는 해안 경관의 보존관점에서 해안과 접하는 위치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고성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5952 / 팩스 055-670-2209
- 주소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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