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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상주 복룡동 유적
담당자
김영범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09-12-18 ~ 2010-01-17
등록일
2009-12-18
조회수
2996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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