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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담당자
임승범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69
토론기간
2012-09-28 ~ 2012-10-29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4530

문화재청 공고 제2012-257호



공 고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ㅇ 대상자 : 권오흥(權五興)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보유자 권오흥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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