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익산 왕궁리 유적
- 담당자
- 박지연
- 담당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연락처
- 042-481-3107
- 토론기간
- 2021-04-30 ~ 2021-05-29
- 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600
⊙문화재청 공고 제2021-18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왕궁리 유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 王宮里 遺跡)
ㅇ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번지 외 51필지
나. 신규 지정 예정사항
ㅇ 신규지정: 문화재보호구역 507필지 715,372㎡
다. 신규지정 사유
ㅇ 왕궁리 유적 역사성 회복 측면에서 국도 1호선을 정비하고 조사를 통하여 역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왕궁리 유적과 고도리 석불입상 주변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결과와 지형구조를 종합해 볼 때 유적 서측 일대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시급하여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함
라. 관리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5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 (우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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