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광주 조선백자 요지
- 담당자
- 진우현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7
- 토론기간
- 2023-01-19 ~ 2023-02-18
- 등록일
- 2023-01-18
- 조회수
- 1800
◉문화재청공고제2023-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내용 : 문화재구역 3필지 3,232㎡ 추가(첨부파일 참고)
다. 추가지정 사유
1) 발굴조사 시 가마와, 폐기장, 공방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사적지 인접지역에서 확인된 유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추가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광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760-4822/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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