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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등 6개소
담당자
홍영주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3
토론기간
2009-06-01 ~ 2009-06-30
등록일
2009-06-01
조회수
3284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등 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등 6개소


ㅇ 예고내용 : 붙임공고 참조


ㅇ 예고방법 : 관보공고


ㅇ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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