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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용인보정리고분군
담당자
전원일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37
토론기간
2009-04-30 ~ 2009-05-29
등록일
2009-04-30
조회수
3611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 보정동고분군”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용인시(용인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고시문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분은 담당자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검토 학인 2009-05-12 1455
1 문화재 명칭 표기 학인 2009-05-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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