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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이화장 지정예고
담당자
조성래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40
토론기간
2009-03-03 ~ 2009-04-15
등록일
2009-04-01
조회수
2444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이화장” 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서울시 종로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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