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지정예고
- 담당자
- 박지영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687
- 토론기간
- 2012-04-25 ~ 2012-05-24
- 등록일
- 2012-04-25
- 조회수
- 2943
문화재청 공고 제 2012-1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4. 25.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3건
-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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