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예고
- 담당자
- 조현수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3
- 토론기간
- 2012-03-21 ~ 2012-04-20
- 등록일
- 2012-03-23
- 조회수
- 2329
문화재청 공고 제 2012 - 1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제주 용담동 유적(濟州 龍潭洞 遺蹟)
2.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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