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삼척 흥전리사지
- 담당자
- 진우현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7
- 토론기간
- 2022-10-06 ~ 2022-11-05
- 등록일
- 2022-10-06
- 조회수
- 1745
◉문화재청공고제2022-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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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삼척 흥전리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삼척 흥전리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지정종별 : 사적
2) 지정명칭 : 삼척 흥전리사지(三陟 興田里寺址, Temple site in Heungjeon-ri, Samcheok)
3) 소 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번지
4)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27,938㎡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가) 삼척 흥전리사지는 여러 발굴조사 결과 각종 건물지와 석탑지, 초석 등을 확인되었으며, 당시의 상당한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國統’명·‘大藏經’명 등 비편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인주까지 포함된 인주함과 청동관인, 금동투조 장식판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계가 높다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확인됨
나) 유구와 유물을 통해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신라 승관제도를 실증하는 유적으로 당시 신라 지방 지배력 강화와 견제를 위한 지방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유적임
다)「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지로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가)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봉의동)
2) 강원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10-3723 / 팩스 033-570-3132
가) 주소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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