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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경주노동리,노서리고분군 사적 추가지정예고
담당자
김영범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09-01-28 ~ 2009-02-27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2752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8호 “경주노동리고분군” 사적 제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건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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