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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 명승지정예고
담당자
이선준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2
토론기간
2013-02-01 ~ 2013-03-04
등록일
2013-02-04
조회수
2895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3.02.01. ~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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