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김해 봉황동 유적
- 담당자
- 여규철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3
- 토론기간
- 2009-12-22 ~ 2010-01-21
- 등록일
- 2009-12-22
- 조회수
- 2541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관보 게재일 : 2009.12.22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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