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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김해 봉황동 유적
담당자
여규철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3
토론기간
2009-12-22 ~ 2010-01-21
등록일
2009-12-22
조회수
2541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관보 게재일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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