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 담당자
- 정한나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91
- 토론기간
- 2023-06-15 ~ 2023-07-15
- 등록일
- 2023-06-20
- 조회수
- 203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을 예고합니다.
ㅇ 등록 예고 대상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ㅇ 예고기간 : 2023. 6. 15. ~2023. 7. 15(30일간)
ㅇ 세부사항 : 붙임 참고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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