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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호열자병예방주의서
담당자
정한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91
토론기간
2023-06-15 ~ 2023-07-15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203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을 예고합니다.

ㅇ 등록 예고 대상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ㅇ 예고기간 : 2023. 6. 15. ~2023. 7. 15(30일간)

ㅇ 세부사항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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