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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금정산성 정정예고
담당자
조율호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43
토론기간
2008-10-28 ~ 2008-11-24
등록일
2008-11-07
조회수
2615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8 - 248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문화재청 공고 제2008-226호로 예고한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사항에 대하여 지번목록을 일부 정정고시 합니다.





2008. 10.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금정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및명칭 : 사적 제215호「금정산성」

나. 문화재(보호)구역 정정고시 내용 : 세부지번목록 따로붙임

다. 정정고시 사유

ㅇ 일괄조정 시 누락된 지정구역 5필지 추가



3. 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된 필지는 2006년12월 현재 연속지적도상의 필지입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1~3, 전송 042-481-484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금정구 문화공보과 051-519-4084



붙임 : 세부 지번목록 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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