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함안 가야리 유적
- 담당자
- 김경희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2
- 토론기간
- 2023-01-30 ~ 2023-03-01
- 등록일
- 2023-01-26
- 조회수
- 2761
◉문화재청공고 제2023-3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의 문화재구역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문화재청장
「함안 가야리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함안 가야리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2)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66필지 36,489㎡, 보호구역 86필지 165,700㎡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함안 가야리 유적의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연접구역에 대한 사적 추가지정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ㅇ (보호구역) 함안 가야리 유적과 연접한 제방유적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함안 가야리 유적과의 연결성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문화재 경관보호를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함안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군 문화유산관광담당관 : 전화 055-580-2565 / 팩스 055-580-2559
-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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