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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논산 이삼장군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2-08-24 ~ 2012-09-22
등록일
2012-08-30
조회수
2635

문화재청 공고 제2012-21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논산 이삼장군 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 문화재명 : 논산 이삼장군 고택(論山 李森將軍 故宅)

- 현재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7호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이신행

○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353㎡<1필지>)

- 건축물 지정 3동: 본채(조선시대, 목조와가, 팔작지붕, ㅁ자형), 사당(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3칸×측면 2칸), 대문채(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5칸×측면 1칸)

- 토지 지정 면적 : 3,353㎡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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