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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명승지정예고
담당자
이선준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2
토론기간
2012-09-03 ~ 2012-10-04
등록일
2012-09-10
조회수
3818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22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 방선문」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 8 . 29. 문 화 재 청 장





ㅇ 전화 : (042)481-4992(이선준), 4993(김용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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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방선문 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은 불합리적임을 ... 보름달 2012-09-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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