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봉화 오고당 고택
담당자
최용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3
토론기간
2020-08-06 ~ 2020-09-07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3160

문화재청 공고 제2020-247호

「문화재보호법」 제26(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봉화 오고당 고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붙임 참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3/팩스: 054-679-6029
- 주소: (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