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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고성 왕곡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담당자
허지현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22-05-20 ~ 2023-06-19
등록일
2022-05-18
조회수
1823

◉문화재청고시 제2022-5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2) 지정명칭 : 고성 왕곡마을
3)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고성군 문화체육과
1) 전화 033-680-3365 / 팩스 033-680-3152
2) 주소(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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