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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남해 금산
담당자
이근영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3
토론기간
2008-03-12 ~ 2008-04-12
등록일
2008-03-27
조회수
2937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지정명칭 : 남해 금산(南海 錦山)


  나. 지정종별 : 명승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257-3번지 등


  라. 지정사유


    ㅇ 수십 편의 ‘금산 유람록’이 전해지는 우리나라 명산의 하나로 아득다도해의 섬과 바다가 그림같이 한눈에 펼쳐지고, 오색 자수판을 보는 듯한 낙엽수림과 특이한 형상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여줌.


    ㅇ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후 등극하여 보광산이란 이름을 비단을 두른다는 뜻에서 ‘금산(錦山)’이라 붙였다고 전하며,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유람기와 시가 전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큰 명소임.


    ㅇ 중국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왔다간 서불이 남긴 ‘서불과차암’과 춘추분 때만 볼 수 있다는 노인성과 관련된 전설 등 신비감을 주는 영산(靈山)으로 상징적인 가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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