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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담당자
이정화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94
토론기간
2022-03-24 ~ 2022-04-23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1914

문화재청 공고 제2022-125호



공 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3. 2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2. 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간


4. 예고 사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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