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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지정예고
담당자
박지영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2-04-25 ~ 2012-05-24
등록일
2012-04-25
조회수
2897

문화재청 공고 제 2012-1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4. 25.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3건

-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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