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 등록일
- 2023-02-22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자
- 최봉석
- 조회수
- 1789
문화재청 공고제2023-101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지원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연구·보관을 통한 연구자료 확보 및 연구 활성화 및 활용 기반 마련
2. 사업수행 내용
ㅇ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3. 지정기간
ㅇ 지정일부터 2026.3.31.까지(3년간) * 단,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4. 지정 규모
ㅇ 15개 범위내에서 지정 * (미라) 전국 5개 내외, (미라 외) 4개권역별 3개 내외
* 권역별 단위 : 1권역(서울, 강원, 경기, 인천), 2권역(대전, 충남, 충북, 세종),
3권역(전남, 전북, 제주), 4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 지원 사항 및 방법·내용
ㅇ 지원사항
- 연구용역 계약기간 내 연구·보관 비용
- 연구용역 종료 후 후속연구에 대한 보관·폐기비용 지원
- 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 후속연구 협조
ㅇ 지원방법 :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인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간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통한 지원
ㅇ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인건비, 경비 등) ※ 예산 범위내
* 참고사항 : 연구용역비 이외에 기관 운영비, 시설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연구용역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에 따름
6.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관련 업무 수행
ㅇ 중요출토자료의 이송, 조사, 연구, 보관
- 연구·보관을 위한 이송, 중요출토자료의 조사 및 연구, 멸실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관
ㅇ 중요출토자료 조사보고서 제출(계약기간 이내)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ㅇ 중요출토자료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폐기 관련 업무 처리
7. 신청자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제1호 ~ 제4호 각 호의 기관
- 「매장문화재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8.신청요건
ㅇ 시설 및 장비
- 유형별 중요출토자료에 따른 연구·보관 시설 및 관련 장비 등 보유
ㅇ 전문인력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인력 보유
9. 신청기간 : ‘23. 2. 22.(수). ~ ’23. 3. 21.(화). 18:00시까지
10. 신청방법 : 전자메일(e-mail) 및 우편(신청서류, 마감일 소인분까지)접수
ㅇ 전자메일 : ctcu0518@korea.kr/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필요
ㅇ 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발굴제도과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담당자 앞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