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요청 알림
- 등록일
- 2023-12-28
- 전화번호
- 042-481-4666
-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1036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와 관련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근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적단일화 기간 : 2023.12.28 ~ 2024.1.10.
나. 결정 및 통지방법
ㅇ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의 방식은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 노동조합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ㅇ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측에게 통지
ㅇ 통지방법 : 방문, 우편, 팩스(042-481-4669)
다. 교섭대표노동조합 통지기한 : 2024.1.11. ~ 2024.1.15.
*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되는 시점 :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