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국립나주박물관)
- 등록일
- 2018-10-01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155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1.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 국립나주박물관(대표 : 은화수)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8. 10. 1.
1.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 국립나주박물관(대표 : 은화수)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등록일 :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