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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1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11-02-21
전화번호
042-481-4871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518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1.02.0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2011년 2월 5일 이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는 아래와 같이 제반 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ㅇ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ㅇ 자격증 발급 사진 크기 변경(기존 3.0㎝× 4.0㎝ → 변경 2.5㎝× 3.0㎝)
ㅇ 재발급 수수료(5천원) 규정 신설(신규발급의 경우 무료)
ㅇ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지참(기존 주민등록초본 → 변경 주민등록증)

1. 교부신청기간 : 연중
ㅇ 방문접수시간 : 월~금 09:00~11:30, 13:00~17:30(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3. 구비서류 및 준비물
[방문 접수 시]
ㅇ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첨부 참조)
ㅇ 재발급의 경우 정부 수입인지(5천원) ※ 신규발급의 경우 해당없음(무료)
ㅇ 주민등록증(대리인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 3.0㎝ 사진) ※ 단 재발급의 경우 사진 1매
ㅇ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 접수 시, 첨부 참조)
[우편 접수 시]
ㅇ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첨부 참조)
ㅇ 재발급의 경우 정부 수입인지(5천원) ※ 신규발급의 경우 해당없음(무료)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 3.0㎝ 사진) ※ 단 재발급의 경우 사진 1매

4. 교부신청방법
ㅇ 위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대리인 방문 신청 시에는 자격증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신청 시는 신청인의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와 함께 반송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여 주시면 등기우편으로 자격증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ㅇ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교부가 지연될 수 있사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문화재청은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 내에 위치하며 청사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출입 가능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정확한 주소와 수령인 반드시 지정(부재 등으로 반송시 재발송 없음), 90일내 방문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파기
ㅇ 담당자 심사 후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배경이 있는 경우 등) 혹은 주소 불분명한 경우 보완요청,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7일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 자동취소
(금지사진-흑백·셀카·측면·배경표시·인식불가·모자착용 / 금지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의 주소)
ㅇ 우편신청 시 자격증 발송용 봉투 및 등기우표 동봉(빠른등기 2,050원 / 보통등기 1,960원) ※ 우편신청자는 등기우편 금액에 맞게 우표 동봉(현찰 동봉 불가)

6.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1)로 문의바랍니다.

주소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교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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