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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제3판)
등록일
2021-07-01
전화번호
042-481-3194
작성자
공병주
조회수
1960

문화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조정에 맞는 방역수칙 변경 등을 문화유산 부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 제3판’을 확정, 배포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은 문화재 수리 현장과 문화재 발굴 현장,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 궁궐·왕릉과 기타 유적지, 전시·실내 관람기관,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며 단계별 운영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청-코로나19_4단계-통합본_수정2107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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