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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ㆍ완료 미신고 대상 자진신고
등록일
2022-04-25
전화번호
042-481-4837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2094

문화재청공고제2022-15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은 자의 법적 신고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신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421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2. 자진신고 기간 : 20224212023422(1년간)

3. 자진신고 대상

.문화재보호법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법4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문화재보호법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허가(변경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법40조 제3항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신신고 제외 대상 : 기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5. 자신신고 방법

. 신고기관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

. 신고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 ]완료)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6. 자진신고자 혜택

. 문화재보호법10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착수완료 미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문화재보호법4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

문화재보호법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3조 제3항 제1)

문화재보호법40조 제3항 에 따른 조치

문화재보호법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7.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에 대한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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