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 발간규정 등 4개 예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04-29
- 전화번호
- 061-270-2033
- 작성자
- 이광수
- 조회수
- 239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4-55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 발간규정」등 4개 예규 일괄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 발간규정」 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관 예규 4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용어 및 조직 명칭을 일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등
- 인용 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8699)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용해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 forest87@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1-270-2033
붙임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관 예규 4개 일괄개정안 1부.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 발간규정」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관 예규 4개 개정전문(안) 각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