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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예규 2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4-22
전화번호
063-280-1424
작성자
박규희
조회수
407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90호
국립무형유산원의「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등 2개 예규 일괄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예규 2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2.13.)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을 소관 예규(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등 2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직 명칭 등 변경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 kyup9323@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24

붙임 1.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예규 2개 일괄개정안 1부.
2.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예규 2개 개정전문(안) 각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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