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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1-03-17
전화번호
042-481-4943
작성자
정은주
조회수
200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5(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ㅇ처분 당사자 :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

​ㅇ처분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및 조사기관 등록제한, 발굴허가제한

​ㅇ처분 사유 : 중과실로 인한(화석산지) 훼손

​2. 기타사항

​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3) 및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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