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 2024-04-24
- 전화번호
- 042-481-4981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3261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22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2.6.) 제정 및 「정부조직법」(’24.2.13.)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제정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문화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