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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4-02
전화번호
042-481-4793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3537

1. 개정 사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2024.5.17.)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등 기존 문화재 관리체계 대전환 내용 반영 필요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ㅇ 기존 보존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동 사업을 적극적 공개·활용을 통해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증진이 가능 하도록 지원범위 조정 필요

  ㅇ 또한 규제요소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자구정리 등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분류체계 재정립 반영(전문)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제외 사업 구체화(개정안 제5조)

  ㅇ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사업 추가 및 기준 보조율 조정(별표 1)

     - (추가) 국가유산 관련 역사·사건·철학·사상·인물등 가치 발굴, 자료 제작

     - (추가) 안내·해설을 위한 안내판(표지판) 등 관련 장비 구축

     - (보조율 조정) 수장시설 건립,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비 70% → 50%

  ㅇ 규제요소가 있는 조문 삭제

     - “보존처리 사업”의 설계·시공 분리원칙에서 제외(개정안 제7조2호)

     - “부당결부”에 해당되는 조문 삭제(현행 제11조제2호)

  ㅇ 신청된 사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등급 근거 마련(개정안 제10조제1호)

  ㅇ 별지서식(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 마련(개정안 제7조 제5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검토의견서(붙임 참조)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조현수 사무관, 허창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84, (042) 481-4793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799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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