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처분 공고
- 등록일
- 2021-05-13
- 전화번호
- 042-481-4943
- 작성자
- 배현녀
- 조회수
- 24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ㅇ처분 당사자 :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ㅇ처분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ㅇ처분 사유 : 조사기관 인력 미충족
2. 기타사항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