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 2024-04-17
- 전화번호
- 042-481-4921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2967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 2024 - 210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4개 재질 표준시방서 추가 신설
ㅇ「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ㅇ 제명 및 조직명칭, 문화재 용어 변경(2200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2210 공통사항 ~ 2240 벽화문화유산)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 문화재 → 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유산 등
ㅇ 동산문화유산 4개 재질 시방서(안) 추가(2250 석조문화유산 ~ 2280 서화문화유산)
- 석조문화유산, 소조문화유산, 목재문화유산, 서화문화유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부서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신상민 사무관, 김선영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sun.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