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시범운영) 공고 알림
- 등록일
- 2021-08-03
- 전화번호
- 042-481-3144
-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1960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하고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 신청 자격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 시행규칙 제7조의2)
2. 인증 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3.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4. 프로그램 기본 조건*
가.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나.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참조 1]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 추가 안내 참고
5. 신청 제외 대상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나. 교원 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다.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라.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마.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6.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 | ▶ | 인증심사 | ▶ | 인증결과 통보 | ▶ | 프로그램 공개* | ▶ | 인증서 발급 |
‘21. 8. 3. ~ 8. 27. | ‘21. 8월 ~ 10월 | ‘21. 10월~ 11월 | ‘21. 10월 ~ 11월 | ‘21. 11월 |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7. 문의처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
ㅇ (전화번호)02-3011-1701, 1703
ㅇ (이메일주소) edu@chf.or.kr
ㅇ (온라인 접수처)https://www.chf.or.kr/short/KUyu
※ 인증신청과 관련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