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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10-29
전화번호
042-481-3177
작성자
박찬이
조회수
1420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38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9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폐지·제정()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설계승인 등 문화재수리 과정별 시행 기준 추가 반영·수정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해체부재 분류 기준,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기존 업무지침을 폐지·제정(고시예규)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의 명확성 및 통일성 확보

 

2.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과정별 준수해야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수리 필요성 검토, 실측설계(설계승인), 문화재수리(시공), 기록화

해체부재 분류 기준, 분류 결정,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9) 부재 진단 방법 및 시행 절차(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

   - (10, 19) 부재별 실측조사표 작성

   - (21) 해체부재 분류 기준 및 분류 결정(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 (22) 해체부재 처리(재사용, 보수·보강, 분리보존, 자체 활용, 폐기) 및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보고

   - (30) 해체부재 재사용 및 최종 처리 결과 기록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폐지·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1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연 락 처

   - 담당자 : 김광열 서기관, 박찬이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5, (042) 481-3177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chanchan2@korea.kr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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