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1-10-29
- 전화번호
- 042-481-3177
- 작성자
- 박찬이
- 조회수
- 1420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38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설계승인 등 문화재수리 과정별 시행 기준 추가 반영·수정
ㅇ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해체부재 분류 기준,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ㅇ 기존 업무지침을 폐지·제정(고시→예규)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의 명확성 및 통일성 확보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과정별 준수해야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수리 필요성 검토, 실측설계(설계승인), 문화재수리(시공), 기록화
ㅇ 해체부재 분류 기준, 분류 결정,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 부재 진단 방법 및 시행 절차(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
- (제10조, 제19조) 부재별 실측조사표 작성
- (제21조) 해체부재 분류 기준 및 분류 결정(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 (제22조) 해체부재 처리(재사용, 보수·보강, 분리보존, 자체 활용, 폐기) 및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보고
- (제30조) 해체부재 재사용 및 최종 처리 결과 기록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폐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광열 서기관, 박찬이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5, (042) 481-3177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chanchan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